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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숙박업) ] 모텔달방으로 인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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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정승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8-05 1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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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달방7월7일-8월6일까지
달방으로 선불80만원 결재했으나
7월31일까지쓰고 쫓겨놨습니다
환불도안해주고 8월6일까지 방을 쓴다고 이야기
했으나 성수기라고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331-6
(테마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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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남은 계약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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