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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다글램핑 ] 불량펜션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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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경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7-17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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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군대 퇴소식을해서  펜션을  예약했는데
돌쟁이 아기가 있어서  비싸지만 수영장 펜션을 이용했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이용하기로하고
29만원인데 대실 요금은 20만원이었습니다
수영장도 이용할수있어서 고민끝에  예약을했는데
당일 16일 11시 반에 입실했는데
좀약냄새같은데 났고  냄새가 심해서 온가족이 문을열고 두통을 호소할정도로 넘힘들었는데
돌쟁이 아기를 데리고 수영장에 들어가니 개구리 사채가 5마리에 아기가 기겁해서  물놀이도 이용할수없었습니다
다른 기구들도 얼룩이나 곰팡이가  가득해서
저희는 3시반에  펜션에서 나왔습니다
펜션비용안에  다 포함이 됐을것인데
충격적인 위생상태라  선택할때  중요한 요건이었던 수영도 이용할수 없었고  군대간 아들을 편안하게 쉬게해주고싶던 저희에  계획이 틀어져서 배외하면 든비용등 환불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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