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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com ] 허위숙박광고(광고보고 예약해서가보니 광고하고는 거리가멀고 더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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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6-08 1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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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숙박시설 도착해보니
사진과 다르게 벽지도 엉망
창밖은 다른건물벽이라 밖을볼수도없고
좁고작은방 침대에는 지져분하게 정리
배게에 누군가 잤던 냄새와 배설물 흔적들
패드는 지져분하니 구겼한것 그대로
생수하나 컵하나 갖춰져있는것없고
다시 나와서 사람이 잘수있는 방이 아니고 어떠한 냄새에 머리가 아플지경이라
그냥 다시나와 카운트에 외국인 알바한테 못자겠다 얘기하니
자기는 알바라 모르겠고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하라며 명함줘서
전화하니 전화불통
예약한 여행사 고객센터 전화하니 전화연결안되고
할수없이 방에가서 지저분해서 이불덥지도 못하고 이불위 그대로 자고
아침 조식도 포함되어있어 양식뷔페라고 예약시 되어있음에도
가보니 작은 씽크대 한쪽에 긴식빵꾸러미한나  토스트기  밑에 뒤적거려보니
누가먹고남겨놓은건지 모를 우유
아무도 없고  이건 아니다싶어 회사에 쳇팅 곧 연락이왔고
내용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선 숙박업소에 전화해본다더니  환불안된다고
회사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은 어찌해주실꺼냐고하니
담에 이용할수있는 쿠폰 만원짜리 지급해주겠다고
이런곳에 예약했다고 동반한(남편)이 내내 화를내고 아침에 일어나자말자
싸우고 집에 와버렸네요
아무리그래도 그냥 있기에는 너무 화가납니다
방을보고나와 두군데다 전화를 받지도않고
외국인 알바생은 자기는 모르겠다며 외면하고
방은 지독한 냄새로 코를 찌르고,,,
하는수없이 여기에 선처를 바래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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