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배송 날짜 산택 불가로 제품이 다 녹아서 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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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삼립 ] 냉동식품 배송 날짜 산택 불가로 제품이 다 녹아서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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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혜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5-12 1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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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겐다즈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냉동식품인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배송일 지정 안 된다고만 하고 집을 딱 하루 비웠는데 집에 없었던 딱 그 날 배송해버렸습니다.

집에 오니 아이스크림 다 녹아서 상자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고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나 구매자인 제가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잘 계산하지 않고 주문한 게 잘못이고, 배송을 제 때 받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만 계속 받았습니다.

분명 주문량 많으면 배송일 늦어질 수도 있다고 안내 뜨길래 월요일쯤 오겠거니 하고 금요일 밤에 주문을 했습니다.

쿠팡의 경우, 배송 예정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고 다른 날로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는데 하겐다즈는 냉동 제품인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팔면서도 지정일 불가하고, 심지어 주문량이 많으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린 모르겠고 아무튼 고객이 알아서 배송 날짜 계산해서 주문하라는 식이라 택배 시키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굉장히 불합리해보입니다.

현재 주문량이 많은지 적은지 고객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 알 수 있게 했더라도 배송일이 얼마나 늦춰질지는 계산하기 힘들기에 이런식으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하는 것이 아닌 본인들 편리와 이익만 추구하려는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음식에 한해서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배송 지정일이 혹은 이 날은 정말 안 된다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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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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