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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 쉐보레 차량 서비스센터 과실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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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5-08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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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0일경 쉐보레에서 더뉴스파크프리미엄 새 차량을 김해남부대리점에서 1500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모친 차량을 제가 구매해드린 건데 어머니는 구매 이후 차량 소모품 교체나 이런부분들을 거의 쉐보레 김해 공식서비스센터에서만 진행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쯤 차량이 갑자기 도로에서 이유없이 엔진경고등이켜지며 멈추는 상황이 2번정도 발생했고 김해서비스센터로 입고해서 상황을 여쭤보니 다른 문제는 확인되지않고 혹시나 배터리문제일 수 있으니 교체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배터리를 교체할 시기가 아님에도 해당 서비스센터의 안내에 13만원을주고 배터리교체를 진헹했고, 이후 문제가 없는듯 했지만 어제 3개월전과 같은 엔진경고등 점등이 추가로 일어났습니다. 같은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니 갑자기 엔진찌꺼기가 끼어서 그렇다며 전체 세척및교체를 해야한다고하더니 구매일자로부터 5년에 주행거리 10만키로 이내가 본인들 기준 무상처리기준인데 저희는 주행거리도 8만정도인데 5년하고 40일 정도가 지났다며 50만원정도의 고객부담금이 있다는겁니다. 3개월 전 무상보증기간에 같은 내용으로 방문시에 찾아내지 못한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않아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것도 황당한데 40일정도가 지나 50만원을 내라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본사기준이 그렇다는 답변만 하셔서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영업시간 30분 남은 시점 오후 4:30경 상담원과 통화진행을하니 오전 8:00 업무시작 오후 5:00 업무마감시간이라며 관련사항 검토해보고 서비스센터에서 연락갈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끊었더니 오늘 오전 8:40경에 전화가와서는 본인이 본사 최고책임자라며 보증기간 지나 도움드릴수앖다고 귀찮은듯에 말을하는겁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제가 그말듣자고 전화한게 아니라 제 상황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린거라하니 충분히 검토하고 도움드리려고 전화한거랍니다. 마감시간에 접수한민원이 소비자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한게 아침에 바로 결론이 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도움을 줬냐하니 말도 안되는 이상한말만하고 검토내용은 내부프로세스라 제가 알 권리가 없다고하며 제가 그럼 소비자 보호 센터에 얘기해야하냐니까 마음대로 하랍니다. 고객지원팀 최고책임자 태도도 진짜 소비자 기만이지만 쉐보레 차가 중고차산것도 아닌데 수명이 5년짜리 차도 아니고 서비스센터의 점검 미흡으로 발생된 상황을 시간과 비용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려하는 한국지엠을 고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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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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