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건으로 미지급상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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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 실비보험 청구건으로 미지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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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애련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4-16 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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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4년에 DB손보에서 실손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보험계약자 신애련입니다.
저희 딸은 피보험자 김지아 입니다.
저희 딸 김자아는 2024.6.27 쉬즈힐의원에서 허리 척추협착 시술을 받고
실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DB손해보험에서는 1년이 다되어 가도록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않고 저희에게 계속하여
1) 병원비 청구건으로 보험사에선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더니
병원비를 지급 못하겠다고 지급을 보류해왔습니다.
2) 보험사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이 무엇이길래 의료자문을 요청하는지를 물어서
보험사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병원원장으로 부터 소견서를 받아 2025년 3월 다시 제출했습니다~
3) 다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시술한 원장님한테 받은 소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계속 의료자문요청 또는 동시감정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은 보험사측에 유리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같은 소비자는 솔직히 보험사나 의료자문 측도 신뢰가 가지않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시한번 소비자고발원에 간곡한 마음을 담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소비자는 정상적인 의사의 진료를 받고 소견대로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견을 주신 소견서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저희는 매달 계약자의 의무를 다하면서 따박따박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며, 현재도 납부하고 있으며, 저희딸의 고통을 조금이나 해소하기위해 진료를 받았을 뿐인데, 왜 저희에게 이런 불이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흰 이왕이면 지방병원보다 서울 윗쪽 병원이 좋아 일부러  시간내 가서 진료를 받은거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첨부해 드린 소견서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저희 소비자입장을 감안하여 신속한 결과를 내 주시기를 바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년 4월 16일

민원인 신애련 드림

상품명 : 스마트아이사랑보험1307
가입시기 : 2014년 3월 13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995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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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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