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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언커버애드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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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인화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2-05 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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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3일 영업사원이 와서 피안 광고를 해보냐고 해서 광고계약서 쓸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 광고를 그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 할수 있고 마음대로 취소가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  그리고 보증금 5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보증금이니 나중에 오만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계좌로 오만원을 입금을 해 주었다 광고는 아무일도 않했다 돈을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반절만 돌려준다고 해서 고서한다 그리고 3일 지나서 취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지체한다빠른시일내에 ㅊ100프로 환불요청을 했는데도 시간만 지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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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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