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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불량폰 판매후 AS센터에서 불량확인서 받아오면 폰 교채해 준다는 TS대리점 부산대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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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은미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2-04 1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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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폰 판매후 AS센터에서 불량확인서 떼오라는 TS대리점 부산대직영점

소비자(구매자)의 피해를 모두 알고있는 SK도 대리점의 주장으로 구매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음
25년 1월19일 휴대폰 구매후 이틀만에 휴대폰 먹통,
5일만에 3차례 휴대폰 먹통. 글을 쓰는 지금까지 총 7차례 휴대폰 먹통
구매자의 쓰던폰은 돈 받고 진작에 팔아먹고 구매자와 통화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챙김
구매자의 편리를 봐 주는척 AS센터에 대신 가주겠다고 약속후 당일되면 안가고 구매자를  기만함
휴대폰구매 14일을 넘기려고 함
구매자가 휴대폰을 떨어트려서 먹통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구매자의 사용잘못으로 몰아가며 폰에 문제없다고 주장
AS센터에서 불량확인서 받아오면 폰 바꿔준다고 주장하지만 이 폰판매자들은 AS센터에서 불량확인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구매자에게 AS 받도록 조종했음
구매자가 이틀동안 3번의 AS센터방문으로 총 8시간을 소비하며 폰꺼짐현상을 확인받도록 함
앱간의 충돌현상이라 주장하던 AS센터도 3번째 방문에서 메인보드 문제로 결론내림
폰구매13일만에 메인보드에 문제있는 폰을 고쳐서 사용하라는 판매자들이
이 판매자들은 문제있는 폰임을 알면서 팔았고 그 뒷감당을 구매자가 덮어쓰도록 만들었음 구매자가 알게되도 폰을 산지 2주도 안되어 수리해서 사용해야하고 불량확인서는 애당초 못 받는 폰이고 계약해지를 못할것을 일고 사기를 쳤음

자신들은 메뉴얼대로 했고 더 이상 할게 없다고 주장하며 큰소리치고 혈압 올리지마라 부정맥 환자다 등등 폰판매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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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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