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산 물품을 두달동안 교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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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스포츠 ] 인터넷에서 산 물품을 두달동안 교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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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기정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7-06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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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우리사커에서 유니폼을 구입하였습니다.
불량이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물건을 보냈는데 두달이 넘도록 새 물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두세번씩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였으나 택배사 잘못으로 물건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참다가 못해 로젠택배사에 조회를 했는더니 송장번호만 올려놓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계속 거짓말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교환이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보낸지 두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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