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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핸드폰게임 ] 넷마블핸드폰 소액결제 환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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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유진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7-01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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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8살6살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들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간혹 주말에 저희 부부의 휴대

폰이나 외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곤 합니다.

어제 6월3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고 일어나서 저희 애들 아빠가 넷마블

소관의 '다함께 쾅쾅쾅' 게임에 접속해 보곤 돈이 보유하고 있던 금액보다

많이 불어나서 무슨일인가 싶어;; 혹시 결제가 되었나해서 핸드폰 결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3만9천원 정도가 소액

결제가 되어있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설마설마해서 제 핸드폰도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19만9천원이 떡하니 구글플레이어로 해서 결제가 됐더라구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넷마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

하고 전화를 받더라구요 상담원이요. 저의 이런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분의 답변은 자신의 사이트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구글플레이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라 하였습니다.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구글플레이쪽에서도 전화를 받더라구요 내용을 알려주고 자신들이 순차적

으로 환불조치를 해준다고 메일 주소를 묻더라구요 그래서 하루이틀이

걸린다고 하여 믿고 아침에 친정에 갔더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휴대폰으로도 각각 199000원씩 결제가 되어있더라

구요!!! 아니 무슨 소액결제가 거의 20만원돈이 결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문자하나 안날라오고 사이트에서는 결제후 48시간안에만 철회된다는 말만

하고 이거 작은돈도 아니고 60만원되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뭘 알고 한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된 아이한테 화를 낸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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