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요가쿨라성신센터 수업전 10% 해지위약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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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요가쿨라성신점 ] 핫요가쿨라성신센터 수업전 10% 해지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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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선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4-24 0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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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목) 3개월분 505,000원 카드결제
-수업 시간이 도저히 맞지않아 첫수업 하기로 한 4/22(월)에 취소처리하러 감
-수업을 안했더라도 10%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해 줄수 있다고 함.

위의 상황이 정당한 건가요?? 수업을 1번이라도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수강료+10% 위약금 제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1회도 받지않았는데 위약금10%를 제한다는건 소비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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