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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방송 ] 케이블 티브이 수신료 추가징수 분 환급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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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배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3-01-14 17:45:50

본문

안녕하십니까 ?
저(주 제이에스)는 2009년 8월26일부터 2011년5월1일까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6-1
주성레이크빌 104동 204호를 임차하여  기숙사로 이용 하였습니다
임차 기간동안 (주)티브로드중부방송에 방송을 신청하고 방송을 보다 이사하였습니다
이사시 방송 해제신청후 지금까지 수신료가 (주)제이에스 통장에서 자동으로 (주)티브로드중부방송으로
이체되고 있는 사실을 2013년01월10일에서 알게되었습니다
2011년5월~2013년01까지 자동이체된 수신료를 환급받고자 하나 (주)티브로드중부방송의 대응이
너무 성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야 하는지 귀원에 도움을 청합니다

진행과정
1. 2013년 01월10일 사실를 파악 티브로드에 전화 해지신청함
    해지시 필요서류를 팩스로 발송하라 하여 송부하고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하니 티브로드에서
    접수확인후 전화 주기로 하고 연락 없음
    (통화시 이사후 시청하지 않은 기간 자동이체분 요구하니 해지가 않되었다고 전달)

2. 2013년 01월11일 제가 다시전화 하니 서류(팩스)가 접수가 안되었다고 다시  발송요청하여 서류 재접수
    해지 완료 문자 받음

3. 2013년 01월14일 인터넷상으로 고객상담 요청 전화통화 하게 됨
    이사후 방송시청하지 않은 근거자료 제시하고 환급요청 통화 하였으나 담당이 아니니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전화하겠다 하였으나 전화 연락 없음
 
4.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질문에 대한 대응에 성의가 없고 답변을 해피 하는 상황입니다 "끝"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청하셨던 유선방송해지후 요금인출이 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처리지연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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