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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쇼핑 그루폰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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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8-28 1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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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에서 25일 금요일에 고구마를 구입했습니다.
월요일 일괄 배송이란 말에 목요일에 제사에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오늘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태풍때문에 목요일 까지 배송이 불가하다고 하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루폰 본사에서 취소를 해야 한다고 하여, 본사에 전화했더니 또 업체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장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송지연에 대한 어떤 공지도 없이 기다리게 하더니 취소도 쉽게 하지못하는 것이 정말 화가나네요..
취소도 구매하는 것 만큼 편리한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고구마의 배송이 되지 않아 취소를 하시려는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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