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거녕 할테면 해보라는식의 대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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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은 거녕 할테면 해보라는식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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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원신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08-27 1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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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다구 구미동에 위치한 드마리스라는 뷔페식당에서 8월 25일 저녁에 식구들이랑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먼저 먹어본 조개찜이 맛이좀 이상해서 식구들은 먹지말라고 해서 안먹었느데 그날 저녁에 저만 심한 복통에 구토설사까지 밤새 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니 급성 장염이라더군요.
드마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해서 전후사정 설명을 하고 식대환불을 요청했는데 처음엔 영수증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환불이 안된답니다. 몸이 않좋아 일못한건 그렇타쳐도 먹은 식대비만이라도 환불해달라는데 안해주다니 화가 많이 나더군요.더구나 대응방식이 할테면 해보라는식이라니 조그만 식당도 아니구 2000평이 넘는 고급식당이라구 유명 연예인까지 동원해 광고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응은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저는 사과와함께 식대및 비용을 환불받고 싶습니다.꼭좀 도와주세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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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고 장염이 발생하시어 정말 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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