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태욱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12-07-12 10:17:5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주)노벨아이 라는 학습지회사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하는 계약을 애엄마가 했고
현재 1년6개월째 하고 있으나 애들이 하기싫어해서 해약하자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무존건 24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월 구독료는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정지시키고 학습지 해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노벨아이 담당은 고객관리부 대광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해지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4 기타 이재진 2011-11-18
1243 digital 한재용 2011-11-18
1240 생활용품 오리진 2011-11-18
1238 기타 김지혜 2011-11-18
1235 기타 박명진 2011-11-18
1232 통신 김남운 2011-11-18
1230 통신 남지수(남혜순) 2011-11-18
122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5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4 digital 이희임 2011-11-18
1223 통신 차영완 2011-11-18
1222 기타 이인경 2011-11-18
1221 통신 조환묵 2011-11-18
1218 통신 김희진 2011-11-17
1216 digital

처리중

아이폰 4s
이혁수 2011-11-17
1215 생활용품 민선홍 2011-11-17
1213 digital 강보영 2011-11-17
1212 생활용품 새미 2011-11-17
1210 기타 박종우 2011-11-17
1207 기타 곽광성 2011-11-17
1205 기타 곽현주 2011-11-17
1203 기타 김예인 2011-11-17
1197 유통 김종술 2011-11-17
1196 식음료 최다영 2011-11-17
1195 통신

처리

**
김지난 2011-11-17
1194 기타 이승호 2011-11-17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