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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컴퓨터 ] 반품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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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태길
  • 조회수 : 395회
  • 작성일 : 13-11-18 12: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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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자료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자료를 납품했는데 5학년에서 물품신청을 잘못되었다고 교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했던 업체에 연락해서 반품해달라고 했더니 회사규정상 안된다고 하니
적은 금액도 아니고 난감합니다. 학교에서는 반품해달라고 요구하고 말입니다.
학교에서 직접구입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업체한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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