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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한통 ] 강남지하상가 수박한통 : 당일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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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정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1-12 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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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로서 고발합니다.
불과 3~4시간 정도 전에 2호선 강남역 지하 상가의 "수박 한통" 구두 가게에서 구두 한 켤레를 현금 55,000원을 지불하고 구매했다가 마침 만난 지인분들과 구매한 구두를 살펴 보다가
지면과 맞닿을 정도로 낮은  밑면 바닥과 높은 굽임에도 불구하고 겉에도 안쪽에도 전혀 가보시가 없어 발을 보호받지 못하여 분명히 착용후 아파서 오래 못 신을 정도로 잘못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판단되어 바로 환불을 요청하러 갔더니 판매자는 무조건 환불은 안되니 다른 신발로 바꿔가라며 완강한 태도로 소비자의 의사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사서 4000원을 할인해줬으니 환불은 안된다느니,
그냥 이쁘게 신으면 된다느니...
너무 어이가 없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대화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결국은 환불을 거절 당하고 불쾌한 심정으로 귀가하는는 길입니다...
심지어 할인 상품도 아닌 신상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구매 상품을 착용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닌 겨우 3~4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너무 화가 나고 분합니다.
제 앞에서 뻔뻔하게 웃으며 심지어 거세게 화를 내던 판매자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
부디 빠른 해결과 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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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두구입후 얼마되지않아 바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입니다.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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