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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스파워텔 ] 통신비갑질 및 해지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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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중연
  • 조회수 : 1,184회
  • 작성일 : 26-02-12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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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6월부터 아이디스파워텔에 가입하여 무전기 사용을 해오던사람 입니다.
가입당시 월24,000원의기본료로 사용을해오며 납입도 잘하고잇엇습니다. 그러다 2025년 11월부터 운전면허 정지가되면서 일자리를 잃게되었고
당시 사용을하지않게된 무전기도 처분하기위해 해지신청을 하려고 고객센터1588-0130에 연락하여 해지신청을부탁드렸습니다. 당시 미납금액은 53,320원 이었습니다.제가 돈이부족하고 통장과 모든금융기관의 압류로 사정이힘들어 분할로라도 값겠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고 미납요금을모두납부해야지만 해지신청이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로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만약 미납을 3개월째하게되면 어떻게 되냐고 여쭈어보니
3개월연체미납을할시 자동으로 무전통신은 정지되고 월기본료 5천원정도가나온다고 전달받아서 일단은 미납을하고 다음일자리를 얻으면 그때에 갚을려고 연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 2월12일 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추가요금이 사용하지도않는데 계속 붇고있고 당시 상담원의 상담내용과는 다르게 기본료에 연체가산금등 돈이 계속 올라가게되어 이렇게 고발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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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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