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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주식회사 피엘비 - 프린터 잉크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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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주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25-11-06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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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프린트 구입하였으며 한참늦은 22-24일쯤 배송받았습니다.

바빠서 사용하지 못하다가. ..
11월쯤 설치하였는데 오류가있었는지 잉크색이 핑크 블루톤만나오게되었습니다. 전화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고, 여긴 전화를 받는시간이 한정적이였습니다.

11.6일. 업체에 070 번호로 여쭤보니, 말도 다듣기 전에,
>>문자갈테니 거기로 사진이나 보내라. 이렇게 대답함
 (뭐이리.... 불친절하고 응대가 다있나 함. 참음)

문자로 답변을 하니...
>> 전화가 또옴(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받음). 한국인이 맞냐 누가 설치했냐?

 강사분이 설치하셨다...
>> 원어민이 설치했냐? 이런식에 폭언이 이뤄졌으며,,, 문자로 사진하나 보내고 테이프를 떼고 프린트 헤드정렬 및 세척을 지시함....

저는 이과정에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전화를 한번 끊었으나... 진정이 되지 않아....
왜이리 소리를 지르냐고 반박도하였습니다.... 저도 같이 목소리가 높아지려했습니다.
목소리가 원래크다, 윽박지르고 이렇게 다시해라 라고 해서
전화끊고 진행했으나 역시나 아직도 잉크결함이있습니다.

이 모든사항은 네이버고객센터와도 통화했으며 모든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두렵고 뗠려서 병원도 갈 예정입니다.

물건도 하자가있어, 저희에게 피해를 계속주었으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무시는 지속되었습니다. 판매업자 문의 글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의 증언도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1. 설치후 프린트 잉크상황 / 폭언으로 안내받은후 스티커떼고 정렬, 세척하고 프린트하니 같은 상황 2개 첨부합니다.
그리고 통화내역이 가장중요하기에 모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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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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