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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 팝업창 인증유도 상품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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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천희
  • 조회수 : 1,071회
  • 작성일 : 25-10-14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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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앱 이용시 공인인증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 한 상품을 가입하게한 유인 판매 행위
2025년3원7일
핵토이노베이션(주)스마트할인팩

[Web발신]
[하나카드] 스마트할인팩 서비스 가입안내
스마트할인팩 서비스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에 대해 상세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명 : 스마트할인팩
  - 제공사 : 헥토이노베이션
  - 내용 : 대형마트, 쇼핑몰, 커피 쿠폰, 반려동물 비대면 건강관리 등
  - 이용금액 : 월 9,900원

◆스마트할인팩 서비스 혜택 자세히 확인하기
  - https://thepetcare.kr/card/hana2/main

◆상품약관 자세히 보기
  - https://thepetcare.kr/agree/card/hana2/productUse_01.jsp

 ***********************

 ※ 서비스 이용료는 하나카드로 매월 자동납부 됩니다.
 ※ 청약철회기간(30일)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별도 이용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하나카드 고객센터 : 1800-1111

하나카드 앱을 사용하기위해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인증을 함
가입 상품에 대한 안내 절차없이 인증을 유도,가입하게  한후
카드로 대금청구(9,900원) 3월부터 10월까지
청구됨
3월 7일에 가입 문자를 받았으내 스팸으로 생각하여 무시함(소비자 실수)
이후 결제에 대한 안내없이 계속 청구(결제대금자동이체)
10월 카드 청구 내역을 통해 인지
민원 전화후 확인 해보니 3월7일에 가입 문자 메세지가 있음
그래서 약관을 보니
가입 후 다음달 부터 상품권 등을 보내준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
그러나 상품권 등의 서비스를 보내준적도 없고
가입상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함
카드사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의 인증제도를 악용하여 소비자가 알지도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라고 생각됨


상품명 : 하나카드 스마트할인팩
가입시기 : 2025년 3월 7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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