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렉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허위 및 과장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휴렉(HULEC) ] 휴렉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허위 및 과장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태원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25-08-27 13:06:26

본문

휴렉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지니)를 약 3년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모든것을 분쇄 가능하며, 고장이 없다고 설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광고를 보더라도 모든것이 분쇄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6개월후부터 다음과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1) 수박껍질 분쇄 후  필터 막힘 (무상as기간이라서 출장비 지출)
2) 계란껍질 분쇄 후 필터 막힘 (as기간 경과로 17만원지출)
3) 떡 분쇄 후 모터고장 (as기간경과로 27만원지출)

본사에 연락하여 분쇄가 안되는 음식물 설명이 들은적이 없다고 항의를 하자 as기간이 끝나서 책임이 없다고만 답변을 줍니다.

제품 설명서 및 광고를 보더라고 소비자에게 음식물을 모두 가능하게 광고를 하는 자체가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판단이 되면 판매자는 비진의표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들어가는 as비용을 넘기는 업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광고 및 판매행위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