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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코리아 ] 기만적 광고 및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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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택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8-21 0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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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회사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담배용기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담배판매용기기 구입시 산착순 200개라는 손선풍기를 증정한다고 표기하였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의 문의글을 확인한 결과 이미 12시 이전에 조기 마감되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만적 광고를 지속적으로 표기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토록 방치하였습니다. 해당본인도 14시35분,14시53분 두차례에 어떠한 안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반품시 구매건당 왕복택배비 5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착순 마감이 종료되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만하여 판매한 글로코리아를 고발하며 부당한 왕복택배비에 대한 조취를 취해주실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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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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