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여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주식 및 파생상품 리딩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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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엘투자그룹 ]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여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주식 및 파생상품 리딩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우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25-07-31 12:44:16

본문

안녕하세요.

소비자들에게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하여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피해를 유발시키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제이엘투자그룹은 주식 및 파생상품을 리딩하는 업체로, 홈페이지에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을 모집한 후 월 6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을 추천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업체입니다.

최근 수백명의 회원들이 큰 투자 피해를 보았으며, 홈페이지에 광고 하는 '투자수익' 부분은 작성자가 실제 소비자가 아닌 제이엘투자그룹의 관련된 사람들이 수익을 얻었을때 올린 허위 광고입니다.

더이상 무고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약철회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6개월에 200% 수익 보장”...불법 주식리딩방 108곳 적발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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