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행복출발 결혼정보회사의 사기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광주 행복출발 ] 광주 행복출발 결혼정보회사의 사기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화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8-11 02:10:54

본문

행복출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가 한번 미팅후 바로 취소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회원정보 믿을만한게 못되더군요


여기 가입조건이 성혼시 200 중 첫계약비가20만 입니다.


다른 곳보다 싸고 각종 증명서(대학증명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길래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치더군요... 학벌이 전대 했다가 (제가 전대졸업해서 전대동창회 검색해보니 나오지도 않더군요)

업체에 이사람 전대나온사람 맞냐고 전화했더니 잘못말했다며 조대라 번복을하더군요



그래서 조대라 믿고 그냥 나갔습니다만
결국 직접 상대를 만나보니 3년제 조선간호대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학벌도 사기치는데 직업도 사기 못치겠습니까...



회원취소와 20만원 환불을 요구하니 오히려 제 약점을 잡아서 다그치며



니 조건이 이러이러하니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장사속이에여 사람..인생갖고 가지고 노는 장사속.



계약서를 읽어보니 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경우 등록비 전액을 환불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결혼정보회사는 절대로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저 답답한 심정입니다. 1회만남에 20만원이라니....

환불받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결혼정보업체의 거짓정보와 만남주선으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1 통신 조환묵 2011-11-18
1218 통신 김희진 2011-11-17
1216 digital

처리중

아이폰 4s
이혁수 2011-11-17
1215 생활용품 민선홍 2011-11-17
1213 digital 강보영 2011-11-17
1212 생활용품 새미 2011-11-17
1210 기타 박종우 2011-11-17
1207 기타 곽광성 2011-11-17
1205 기타 곽현주 2011-11-17
1203 기타 김예인 2011-11-17
1197 유통 김종술 2011-11-17
1196 식음료 최다영 2011-11-17
1195 통신

처리

**
김지난 2011-11-17
1194 기타 이승호 2011-11-17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1173 통신 가소희 2011-11-17
1168 통신 정현준 2011-11-17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