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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클리닝 홍도점 ] 서비스 상태 및 제품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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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동훈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6-19 17:52:24

본문

안녕하세요
제품손상으로 고발센터에 문의 드립니다
2025.06.07일 17:00경 신발세탁을 위해 화이트클리닝 홍도점에 맡겼습니다
2025.06.11일 세탁한 물품을 찾으러 간 결과
나이키제품에 깔창이 뜯겨져 있는 점을 발견 했습니다
2025.06.12일 화이트클리닝에 제품손상으로 문의를 드렸지만 그때는 친절하게 자신이 수선도 하니까 이틀 이후에 오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2025.06.19일에 방문 했습니다
그 결과 신발이 포장이 되어있어 확인해본다고 말씀그리고 꺼냈더니 사진처럼 뜯겨짐은 물론이고 풀로 붙여 지워지지도 않는 오염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상황설명과 함께 말씀을 드렸더니 “깐깐하다”, “30년동안 일했는데 깔창으로 이렇게 말한사람 처음이다”, “우리가 맡긴 업체는 잘못이 없다 신발이 실크, 천으로 되어있어서 그런거다”,”신발 깔창 새로 사서 연락해라 돈 드리겠다”, “이거는 고객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
라는 말을 하셔서 잘못을 회피하고 제 잘못으로 몰아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싸우는거 싫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걸 말씀 드려도 되는 부분이 있다”, “신발이 국내에서 발매가 안돼 해외에서도 봤지만 구매가 불가능하다”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언행과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을 겪는 입장에 대처하는 부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자 그러면 소비자고발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발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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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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