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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박스 ] 반품도안되고 환불도안되고 고객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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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헌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7-30 2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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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티켓박스(Www.ticketbax.or.kr  전화1644-3320 )영업사원으로부터 영화예매권 일천장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할때는 설명에도 없었던 제약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로 평일10시~5시 까지만 예매가되고 단체예매는 안돠고 일인당 한장만 예매해야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티켓을받은 손님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환불요청했더니 환불은 안되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하더군요. 자세히 확인못한 제탓도 있으려니하고 참고 열심히 고객들에게 설명하며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티켓에도 표시가없는 이상한규약을들어 예약한 영화가 취소되고 티켓사용도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4명이상 예매하면 단체예약으로 부정예매라며 티켓도 휴지조각이 되버리더군요.장당 몇천원씩들여 구매한 티켓을 쓸수도없게 만들어버리고 이용자위반이라네요 그런내용은 어디에도없었는데 싸이트  이용자주의사항란에 작게표시해놓고 환불처리도 이용할수도없고 돈만날리는겁니다.  부디 이업체의 횡포를 벌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영업사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도안되고 회사에전화하면 영업사원한테 따지라하고  정말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고객홍보용 영화예매권의 사용불편으로 반품을 요구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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