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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번호이동에 대한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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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주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5-25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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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올해 77세된 노인이자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였으나 이번 SK텔레콤의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호이동후에 SK측에서 단말기할부금에 대한 위약금이라면서 244,540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번호이동을 하게 된 계기가 SK측의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SK에 대한 신뢰하락 및 발생할수 있는 추가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서 약정해지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SK측에서 주장하는 단말기 비용이라는것이 몇달전에 SK본사 직원의 권유로 핸드폰기기를 변경하게 된것이고 그 당시에는 번호이동을 하게되거나 약정해지를 할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본인에게 분명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의 통화내용을 본인이 청취를 하였으나 이런 저런 조건이 좋다는 내용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와중에 지나가는 말로서 위약금 발생건에 대해서 빠르고 불명확한 발음으로 고지하여서 두번 세번 집중하여서 듣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인은 77세된 노인이라서 천천히 말해줘도 인지하기가 힘든데 저렇게 빠르고 불분명한 발음으로 고지를 하면 더욱더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SK측에 이에 대한 항의를 이메일을 통해서 하였으나 본인이 이미 번호이동을 하였다고 했는데도 유심해킹사태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식의 동문서답만 하고 마치 답변내용이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본인이 특별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보도내용이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대응한다는것은 본인이 이해할수 없으며 만에하나 본인이 번호이동을 하지 않아서 몇억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부분도 전액 보상해줄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SK측에서 본인에게 단말기 위약금을 요구한다는것은 번호이동에 대한 속좁은 보복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현재도 언론보도에서 SK측의 유심해킹사태에 대한 추가피해의 우려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SK측의 태도는 고객에 대한 갑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담당자님, 부탁드리오니 이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해킹피해 관련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SK텔레콤, "개발 역량 총동원해 고객 불편 최소화"...첫날 382만 건 교체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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