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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웅진코웨이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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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서은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5-23 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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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웅진에선 아무런연락도 반응도 없네요.. ..
주소가 처음부터다르면
설치배송이 안됐어야
맞다면서..
상담원이말했었고...
그럼 왜가져다주고
주소확인도안하고
바꿔주지도않았으면서
주소가다른지도모르고...
3년동안 그럼저는
속아서 쓰고있었다는생각밖에안들어요...
그래놓고
한달렌탈료할인과 못받은필터다시드릴께요
하는데...
기분정말나쁘더라구요...
그래서안쓰겠다고
가져가버리라고했던거고
위약금없이는 자기들은그럴수없다고하는거예요..
그럼 저만피해보는거잖아요....
너무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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