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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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여미지펜셩 ] 계약금 환불 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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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4-02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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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평군에 위치한 펜션에서 숙소예약을 위해 계약금을 지불 하였고, 일정이 취소 되어 계약금 화분을 요구하였지만 펜션 측에서 일절 거부하였습니다.

3월 30일에 숙소에 전화를 하여 4월 12일~13일 1박2일로 예약을 했고, 숙박비는 32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여 1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펜션과 통화해서 계약금 환불을 요구 하였지만, 환불이 어렵다고 거부 하였습니다. 신고하라면 신고해보라는 사장님 말씀에 일단 신고하였습니다.

계약금 10만원을 말씀하실 때,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는 고지도 없어서 마음이 힘드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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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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