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컨 수리비 과실 판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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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 자동차 에어컨 수리비 과실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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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진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25-03-16 1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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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 수리를 시작하게 된건
2023년10월경 무상보증 기간이 끝나고
12월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엔진과열 경고등이 떠서
냉각수 교체가 첫 시작이였고.

6월부터 에어컨이 이상했습니다
달리면 시원하고 정차중일땐 안시원하다가
온도계가 --표시로 뜨더니 갑자기 -40도가 찍히고
송풍 바람 밖에 나오지않은뒤로
에어컨을 고치러 센터에 몇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사장님이 호스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
에어컨이 딱히 문제없다 하셨는데
8월22일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맛이 완전 가버렸습니다...
제가 여태 다녔던곳은 공식센터이긴하나
대리점? 이라 기계가 없어서 못고친다고
본점으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갔더니
콤프레셔가 고착되어 클러치가 다 탔고
연결된관으로 쇳가루들이 들어가서
전체 다 들어내고 바꿔야한다고 했습니다
부품도 없어서 9월은 되야 수리가능하다 했구요

 제가 차가 꼭 필요해서
콤프레셔 재생 17만원짜리를 사서
본점에 가져다주고
견적이 200만원 나왔습니다...

 올해 초 부터 이래저래 고쳐서 140만원 정도 들었는데
수리받았던 에어컨이 고장나서 200이러니..
너무 놀랬습니다...
이렇게 2024년8월말쯤 고치고
추워서 에어컨을 계속 안켜다가
2025년`1월에 에어컨을 켜보니
또 에어컨이 안되더라구요
콤프레셔에서 물이 터져서 또 100만원 이상 주고
새 콤프레셔로 고치라고 합니다

공식 수리센터에서는 재생품이라  돈내고 다시 수리해야한다고 하고
재생품 산곳에서는 공임비는 모르고 콤프레셔값만 환불해준다고 하니
그럼 저는 어디서 큰수리비를 보상받을수있나요?
서로 책임만 회피하니 저같은 소비자는 자부담만 늘어가는 현실입니다..
여태 수리한 내역서들 다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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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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