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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 이사로 인한 우유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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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호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7-15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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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마전동에사는데 강화로 이사를가게 됩니다

우유이전신청을 하려했더니 배달이 불가한지역이라

위약금물고 끊어야한다는데요

더먹겠다는데 업체사정으로 배달이불가하며 처음 계약시 이사할것을 상담받았었고

어느지역이 배달이불가하다는 통지도 받지못했습니다

위약금 내야만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우유위약금 관련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이사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소비자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위약금발생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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