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교육시간 운영 실태에 대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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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자동차운전면허학원 ] 서울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교육시간 운영 실태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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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추재연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3-04 1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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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종 보통과 1종 대형 면허를 서울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수강했습니다.

먼저, 2종 보통 면허를 배울 당시 교육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조기에 종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5분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끝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당시에는 단순한 관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반에서 4년 정도가 지난 후, 1종 대형 면허를 배우면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운영 방식이 학원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측에서는 교육 시간을 카드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시간이 다 채워지지 않은 채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들도 미리 와서 카드를 찍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으로 학원 내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원 측이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공개된다면 이러한 사례가 빈번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학원 직원에게 직접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직원은 “건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었지만, 이후로도 운영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가 강사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학원의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학원이 운영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소비자로서, 학원이 계약된 교육 시간을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측의 부당한 운영 방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다른 소비자분들도 함께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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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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