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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호씨엔아이 ] 포스 설치 후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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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현석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2-10 12: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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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업후 여러가지 이유로 3개월만에 폐업하는 상황에서 포스렌탈업체에 전화해서 해지 요청을 하니
위약금을 27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개업 당시 이쪽 업체로부터
뭘 받은것도 없고 월 사용료 15000원에 부가세 별도만 안내받고 핸드폰으로 계약서 보낼테니 싸인하라 그래서 싸인했습니다
기계기 때문에 소정의 위약금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무슨 위약금이 3개월 썻는데 275만원을 내라고 하냐고 물으니
기계가 중고가 된것에 대한금액과 포스로 카드결제 하면 지들 업체에 떨어지는 수익을 미래보장성계산에 의해 어쩌구
말도 안되는 소릴 하길래 인정 못한다고 했더니
근데 계약서 약관에 안내가 되어있다고 보내줄테니 보라고 하더군요
핸드폰으로 보낸 약관에는 코딱지만한 글씨를 확대해서 봐야 위약금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명시가 되어있지않고 뭐x뭐x뭐 이런식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영업사원이 대면계약 혹은 전화상으로라도 위약금에 관하여 언급해줫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개월만에 망한매장인데 제발좀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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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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