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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홈쇼핑 리조트 예약상품 취소시 위약금10%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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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유라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25-02-06 1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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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하이원리조트 패키지 상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예약하려고 하니 4인객실은 2월달에 예약할 객실도 없으며, 연박 예약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아 예약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약 자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리조트 예약도 못한 상태라 취소를 하려고 하니 15일 경과로 위약금 10%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예약 자체를 못 한 상태이고 내가  위약금 10%를 내야 한다니 내야한다는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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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리조트회원권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약관상 나와있는 해지,환급요건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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