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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곤 신비감 프리미엄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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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은영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1-31 1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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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하시더니 역시나 효과없습니다.약먹으면서 몇번이나 전화드렸더니 ..시간이 지나야한다며 꾸욱꾸욱 미루시더니 ...환불해주세요 .효과없음 환불해주신다하셨고 ..저도 녹음 파일이 있으니 전액1.300.000만원 환불해주세요. 식약청에도 민원넣었습니다
..빠른환불이 김오곤 원장님 신뢰를 이어가는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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