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없다고 환불이 안된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애슬러 ] 비닐없다고 환불이 안된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현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5-01-08 18:10:22

본문

사이즈 고민이 커서 미디움, 라지 두 자켓을 사고 하나를 환불해도 되겠냐고 사전에 전화를 했고 답변은 택만 제거 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상품은 각 한박스씩 나뉘어 도착했습니다.
두 박스 중 한박스엔 바코드가 붙어있는 여유분의 비닐이 같이 포장되어 왔다는 것, 이염되지 말라고 종이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는 것.
나머지 한 박스는 바코드가 붙어있는 비닐도 이염종이도 없이 도착하여 누가봐도 교환/불 된 것 같은 다른 컨디션의 포장상태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어보고 맞지 않는 L사이즈는 다시 포장되어있던 투명 비닐에 재포장하여 환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바코드비닐은 그리 중요하다 생각치 못했고 여분의 봉투라고만 생각하여 바로 폐기했슺니다.
위 내용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 홈캠이 있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애슬러는 업체 측에서 바코드가 붙어있는 비닐이 동봉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합니다.
그 비닐을 상품성 취급을한다는 답변과 그 바코드로 정품 가품을 확인한다라고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구매한 M사이즈는 애초에 그렇게 중요한 비닐이 동봉되어 있지않아 왔으며.. 그 비닐이 없는 상태로 판매를 한것은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바코드가 붙어있는 비닐을 구성품으로 보는게 맞습니까?
택제거, 여분의 단추 등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사이즈만 체크 후 바로 보냈는데 비닐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불이 안되나요?

파일첨부 사진은 제가 요청하여 업체측에서 보내 준 바코드 비닐입니다.
현재 업체측은 M사이즈 자켓엔 바코드 비닐을 동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0 생활용품 오리진 2011-11-18
1238 기타 김지혜 2011-11-18
1235 기타 박명진 2011-11-18
1232 통신 김남운 2011-11-18
1230 통신 남지수(남혜순) 2011-11-18
122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5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4 digital 이희임 2011-11-18
1223 통신 차영완 2011-11-18
1222 기타 이인경 2011-11-18
1221 통신 조환묵 2011-11-18
1218 통신 김희진 2011-11-17
1216 digital

처리중

아이폰 4s
이혁수 2011-11-17
1215 생활용품 민선홍 2011-11-17
1213 digital 강보영 2011-11-17
1212 생활용품 새미 2011-11-17
1210 기타 박종우 2011-11-17
1207 기타 곽광성 2011-11-17
1205 기타 곽현주 2011-11-17
1203 기타 김예인 2011-11-17
1197 유통 김종술 2011-11-17
1196 식음료 최다영 2011-11-17
1195 통신

처리

**
김지난 2011-11-17
1194 기타 이승호 2011-11-17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