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드라이브 헤드 파손으로 AS신청을 하였으나 1달이 되도록 조치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혼마 ] 골프채 드라이브 헤드 파손으로 AS신청을 하였으나 1달이 되도록 조치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헌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1-07 14:42:34

본문

혼마 골프채 드라이브 헤드 파손으로 AS신청을 한 지 1달이 되었으나 선 입금을 시키지 않아 AS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혼마에서는 첫째 선 입금을 시키면 추후 계산서 발급을 하고 자재 발주를 일본으로 한다는 의견과,  그후  헤드가 입고 되면 수리가 들어간다는 의견.

본인은 우선 계산서를 발급해라 그러면 입금을 시켜드리겠다고 했으나 지속적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계산서를 발급도 못하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수리가 끝났으니 입금을 시켜라 그 후 배송하겠다는 것이 절차가 아닌지요.
혼마 코리아에서는 넘 갑질이 심합니다.

그리고 몇 일전에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한다니 그때서야 월말에 계산서 발급하겠다 했습니다만 미 발급으로 오늘 전화를 하니 반복되는 전화 의견입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오니 업무 배려 바랍니다.
골프채는 혼마에 있습니다.
혼마 본사 T.02.2140.18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