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톱박스 철거로 수신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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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세톱박스 철거로 수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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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해훈
  • 조회수 : 300회
  • 작성일 : 13-06-29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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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올레 TV가 한 가정에 저와 애 엄마 명의로 2개가 개설 되어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TV와 인터넷은 1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2013년 9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애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2013.9.29일까지 중지를 시켰습니다.(일시중지)

그런데 어제 저녘에 갑자기 TV 시청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 해 보니 애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는것이 중지되어서 TV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고 수긍합니다.

그러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시청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지금까지 요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2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셋톱박스가 2대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애엄마 명의로 설치될 때 기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셋톱박스는 가져 갔더라구요.

그래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9월까지 이고 해서 임시적으로 애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중지 시킨 것인데 TV를 볼수 없다니.......
분명히 KT의 잘 못인데    왜  제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서비스는  30일 오후에나 가능하도고 함)

애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셋톱박스를 제 것으로 변경 시켜 주었으면 TV시청도 가능한 것인데 무작정 방문기사가 없어서 30일(일요일) 오후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주말에 방문할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셋톱박스를 철거해 간 날 부터 개통전까지의 TV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환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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