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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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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태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12-25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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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4년 8월 SK브로드 밴드에서 전화가 와서  이전 가입 되어 있던 티브로드에서 해지을 하면 현금화 할수있는 상품권을 준다고 하여. 계약을 하기로 하고
처음 정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통화을 하고 계약을 하기로 해서 계약 내용을 문자로 받으니 티브로드와 가격이 틀려 계약을 안한다구 문자을 하자
정 상담사가 그냥 티브로드 가격으로 해준다 해서 약 두달은 이전 가격 수준으로 요금 청구서을 보내와 내고 있던중 두달전부터 갑작히 요금을 배로해서
청구서가 와서 이의 신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한달이 지나 실장 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어쩔수 없으니 지금 까지 있던것 없던  걸로 해 줄터이니
본인 한테 아무데나 싼곳으로 찾아 가라고 반 공갈을 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이 그들이 제안하는 3년 계약에 월26000원에 보기로 하고 청구서는 월34000여원을 청구을 하고 3년치 월 8000원씩 288000원을 제 통장으로 넣어 주었으나 저는 전 티브로드에서 18000원에 시청 하던 유선료을 sK브로드 밴드의 처음 계약
위반으로 매월 약8천원 정도을 더내고 3년을 써야 하며 3년후에는 매월34000원씩 청구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수입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억울 하고 3년도 억울 한데 3년후에는 더욱 어렵게 되고 지금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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