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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 농민 ] 농산물 구매 피해보상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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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6-20 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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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농협공판장에서 장사를하는 중매인입니다

경매로 영암에있는 생산자에게서 고구마를 약200박스  싯가400만원정도의 물건을 구매했는데 정상적인 상품이 아닌걸 다음날 알았고
생산자에게 환불요청했지만 전량은 안되고 반만 환불 해주겠다는 답변과 해결은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요지는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전액환불이나 교환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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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고구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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