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건강식품을 택배로 보내고 결재를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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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영농조합특판부 ] 마음대로 건강식품을 택배로 보내고 결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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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희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3-05-14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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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장인과 치매에 걸리신 장모가 사시는 집으로 자꾸 택배로 건강식품과 지로 용지를 보내서 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여러번 이런일이 반복되어 전화로 보내지 말것을 요청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없는 노인들이라 자녀들이 보낸것인줄로 착각하고 뜯은 적이 있어 지난 번에는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노인들만 집에 있는 것을 알고ㄱ계속적으로 물건을 보내고 있으며 소비자센타라고 하는 곳이 전화를 해도 통화중으로만 나옵니다.
업체명은 전국영농조합 특판부라고 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는 1588-5397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판단력이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비양심적인 판매행위에 대해 조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인분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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