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안심플랜 약관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올레KT ] 케이티 안심플랜 약관 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위재영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3-03-27 16:21:47

본문

케이티 아이폰
안심보험 해지 에 대한 고발

최근(2013년 3월) 아이폰4 보험이 회사에 의해서 해지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자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어 케이티 측에서 자동해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올레케이티 측이나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상품 해지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고, 해지 전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케이티 측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그래서 손해 본것이 있는가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고객민원 상담실에 박진영(님) 과 통화 결과,
케이티 측에서 어떠한 해지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고객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케이티 측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 E.기타 > C.회사에 의한 해지 > (3)해지사실의 통보방법 /을 보면
회사가 보험을 해지할 시에는 고객에게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해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교체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단말기의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을 고려, 정직하게 사용하던 고객에 대해서는 케이티는 보험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태가 더 좋지 않으면 기기변경을 하려던 회사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은 상황입니다.

케이티 측에서는 왜 그 사실을 몰랐냐고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발을 멈춘다면,
현재 사용하는 요금제에서 50%에 준하는 금액을 다음달 요금에서 차감해 준다는 통보만을 받았습니다.

=================

제가 바라는 것은 해지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아 기기변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케이티의 진심어린 사과와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2142 기타 김혜성 2011-11-25
2141 digital 정지연 2011-11-25
2140 생활용품 김정락 2011-11-25
2139 금융 김현주 2011-11-25
2138 통신 강래훈 2011-11-25
2137 통신 김용우 2011-11-25
2136 기타 서지형 2011-11-25
2135 기타 최선희 2011-11-25
2134 자동차 김길태 2011-11-25
2129 기타 도현숙 2011-11-25
2127 기타 석미희 2011-11-25
2118 기타 강윤정 2011-11-25
2106 기타 이한효 2011-11-25
2098 기타 정세진 2011-11-25
2097 digital 박초영 2011-11-25
2096 기타 김주형 2011-11-25
2095 기타 전혜민 2011-11-25
2094 생활용품 조은미 2011-11-25
2088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7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6 기타 정현택 2011-11-24
2085 기타 이호민 2011-11-24
2079 digital 손화연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