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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결혼식장예약 취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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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한수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2-19 1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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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이 결혼식인데  부득이하게 예식장 예약을 취소해야할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금  100% 환불 기간이 법적으로  결혼식 몇개월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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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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