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 이물질 및 기타 상거래법 위반의 고의적 수작의 있는 듯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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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에 이물질 및 기타 상거래법 위반의 고의적 수작의 있는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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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ㅇㅇㅇ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09-23 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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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섭취 후 병적증세 발생
일반판매표준가격을 속이는 소비자 가격을 속이는 사기등...

음식물에 대한 배상책임 및 피해보상 사기에 대한 집행조치를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해결 처리반에 위탁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힘서 주시길 바라며,
감사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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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추후 식품중 이물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이물,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어 신고하시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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