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본파일을 요구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진 원본파일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은선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08-19 20:33:46

본문

지난주 토요일(11일)에 송파구에 위치한 첼로사진예술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7만원을 지불했습니다(이미지 사진, 증명사진)
그후 집에 오는길에 원본이 필요할 듯 하여 전화로 원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는 1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두가지 사진을 모두 원할경우 2만원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계산할 경우 1천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입장에서 만천원을 지불하고 원본 사진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경우 천원을 더내야 함을 물론이고 원본사진을 담아올 USB를 지참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진관이 합당한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진촬영과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종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1281 유통 김상윤 2011-11-18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1279 생활용품 김은식 2011-11-18
1278 통신 이은영 2011-11-18
1277 식음료 김미경 2011-11-18
1276 기타 이창희 2011-11-18
1274 기타 이고은 2011-11-18
1267 기타 백정화 2011-11-18
1263 통신 이은영 2011-11-18
125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55 기타 마경림 2011-11-18
1251 기타 방문석 2011-11-18
1250 digital 장양국 2011-11-18
1246 유통 임외훈 2011-11-18
1245 생활용품 김중성 2011-11-18
1244 기타 이재진 2011-11-18
1243 digital 한재용 2011-11-18
1240 생활용품 오리진 2011-11-18
1238 기타 김지혜 2011-11-18
1235 기타 박명진 2011-11-18
1232 통신 김남운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