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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치과 ] 금이빨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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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선옥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04-02 1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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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경 오른쪽위 어금니에 통증이 있어 충치 치료 후 500,000원을 들여 씌웠습니다.
한달 후 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사진을 찍어 보니 뿌리에 금이 갔다하여 신경 치료를 2개월 정도 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발취를 하였습니다.

그때 의사선생님이 새로 이빨을 해 넣으면 500,000원을 할인 해주겠다 하셨으나
그 후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 대상포진을 앓게 되었고, 자궁근종 수술까지 하게 되어
임플란트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현재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도 생활에 불편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안해도 된다 하셨구요.

그렇다면 전 금으로 씌울때 들었던 500,000원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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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의 금니 보상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해당병원과의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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