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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세탁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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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1-13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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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세탁을 맡겼는데(가디건)가디건의 뱃지가 떨어져서 왔길래 물어봤더니 세탁하던중 떨어져서 본인이 그 뱃지에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본드를 발라놔서 가져왔는데 전혀 입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 처음이고 동네라 그냥 넘었갔습니다.
두번짼 흰색반바지에 얼룩이 져서 맡겼는데 그 얼룩이 고대로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얼룩 지워달라고 하지 않아서 드라이만 했답니다.(드라이의 뜻을 모르는것 같음)
이또한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번째, 겨울외투를 15벌 드라이 맡겼습니다.
요즘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탓에 드라이한 코트중 하나를 꺼내서 입으려는 찰나, 맡기기 전보다 더 더러워지고 제가 입지도 않은 앙고라 털이 잔뜩 붙어있었습니다.
재 드라이 요청을 했고 다시 가져왔는데 똑같이..앙고라가 붙어있었고..다른코드도 똑같이 드라이 맡기기 전보다 더 더러워져 있었음.
환불을 원하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여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함.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랍니다. 환불 못해주겠다고.

이곳은 셔츠 하나를 맡겨도 기본 4일은 있어야 가져다 줍니다.
너무 오래걸려서 혹시 다른곳에 맡기냐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한답니다..
저번엔 화이셔츠 두개 맡겼는데 1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언제 가져다 줄꺼냐고 물어봐서 가져다 준거구요.

뻔뻔한 이 사업장 고발합니다. 환불받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코트에 앙고라 털이 잔뜩 붙어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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