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대여업체가없어져서서비스를전혀받을수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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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컴 ] 컴퓨터대여업체가없어져서서비스를전혀받을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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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건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10-01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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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경 디오컴이라는 컴퓨터 대여업체에서 월 45000원 3년 계약으로 컴퓨터대여를 했습니다.
사용한지 며칠 되지 않아 컴퓨터에 이상이 생겼고 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회사가 없어졌답니다. 컴퓨터 설치나온기사가 고쳐다 주겠다고 가져갔지만
나아진건 없었습니다. 컴퓨터 대여후 몇달을 수리한다고 사용하지 못했고
현재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서비스 이용은 물론이고 컴퓨터 사용자체도
아예못하고 있는상황에서 컴퓨터 대금을 계속해서 내야되는겁니까?
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없어지고 피해만 보고 있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지금까지 낸 금액에 대해서는 뭐라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계약기간동안 받아야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속된 컴퓨터 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계약을 파기 하고 컴퓨터 반납하고 남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회사가 없어져서 소비자와 한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없어진 회사에 대해서 소비자는 납부의 의무를 계속 한다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대여를 하시어 사용하시면서 하자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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