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설치시 광폭장판훼손에 대한 무책임하고 거짓말사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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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냉장고설치시 광폭장판훼손에 대한 무책임하고 거짓말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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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은영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26-07-04 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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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내집마련으로 내부인테리어완료후 첫가전인 냉장고 설치시 장판훼손. 기사는 쿠팡에서 제대로 보상해줄거니 걱정말고 신청하라고 함. 광폭장판을이중으로깔아 시공사장님에게 부분교체문의하니 깜짝놀라시며 장판이 다 까져서 절대불가라고 확인후 쿠팡에 신청. 처음에는 시공견적서요청해서 제출. 금액산출이어렵다고재시공시견적서요청해서 추가제출.쿠팡도 관련업체에 따로 확인후 금액결정한다고함.그러나절대알아보지않고 부분교체로만
인정,통보하여 강하게 함의하였더니
보험처리로 대체한다고
개인정보동의후연락줄거라고하였으나
또보험처리불가로 최종
부분교체28만원만 협력업체인
물류센타에서 지급하는걸로 되었으니
수용할거면 연락주라고 하고 일방통보후
종료함. 2주동안 매일매일 같은 얘기반복하고 확인만 하고 다해줄것처럼 안심시키고 요구할거다하더만 결국은 시간만벌어지치게해놓고 완전 기만한거라고밖에생각이 안되어 쿠팡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정말 기가막히고 너무 화가 납니다.입장바꿔이런상태에서본인은그렇게하겠냐구요! 첫내집인데 불편한감정소모에볼때마다넘속상하고
다시재시공하려면또생각만해도...말로만AI처럼죄송하다고하고전혀책임지지않는쿠팡의처사에 제대로 보상받아 재시공할수있도록 해주셔요!
어이없이당한피해자는대기업의횡포에
이렇게당하기만해야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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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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