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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 반품불가및 일방적 구매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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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현수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26-07-03 1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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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에서 25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사이트내에 사이즈 상세및 고지 없이 원사이즈라고만 되어있었고 대표사진등으로 보아 여성목걸이및 여성사이즈라고 판단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실제받아보니 상품이 맨 상품 남성사이즈라서 반품비용도 1만원이나 들여 반품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상품받아서 열어보고 사이즈 보기만했지 착용한적도 없고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넣고 반품한겁니다 근데 결과는 상품훼손이라는 문구가 전부였고 납득이 안되어 상담원 문의해보니 박스케이스 훼손이라는 답변을 제가직접 연락해 알아냈습니다 이런부분은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던 명확한 사유를 먼저 안내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박스케이스 훼손이라는것 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받은그대로 뒀다가 반품한거고 반품전에도 제가 박스케이스 및 상품, 구성품등 전부 누락없이 손상및훼손 없는거 확인했습니다 상담원 전화통화시에도 문의를 따로 담당부서로 남기라고하여 남긴상태입니다 최초부터 사이즈 고지및명시조차 제대로 안되어있고 받은상품 그대로 보낸건데 상품훼손이라는게 어이가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상품 받기 전부터 훼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크림측 검수센터 검수하는분들도 믿을만한 분들인건지 그냥 반품해주기 싫은건지 제 육안상 아무문제없는데 일방적으로 상세설명도없이 반품불가및 자동구매확정처리 이거는 소비자상대로 돈을 뜯어내는것 같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부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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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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